|
대출한도
|
- 최소 1천만원 ~ 최대 10억원 (LTV/DTI/DSR 규제범위 이내)
※ 대출한도는 연소득, 기 보유대출 현황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최대 6억원으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으로 제한
|
|
대출금리(요약)
|
2026-02-08일,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30년, 분할상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동 신청 기준
대출금리자동반영테이블
| 기준금리(+) |
4.015 |
3.709 |
| 가산금리(+) |
1.678 |
1.838 |
| 감면금리(-) |
0.000 ~ 0.000 |
0.000 ~ 0.000 |
| 자동감면금리(-) |
0.900 |
0.900 |
| 대출금리 |
최저 4.793 ~ 최고 4.793 |
최저 4.647 ~ 최고 4.647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감면금리
- 생활안정자금 신규 또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금리특약 조건 이행 시 최대 0.9%p 감면(자동감면금리 미적용)
- 가계대출 금리특약 세부내용
-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연 0.2%p), 급여(연금)이체(연 0.2%p), 적립식 예금(연 0.1%p),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연 0.1%p), 주택청약종합저축(연 0.2%p), 스마트뱅킹(연 0.1%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연 0.1%p) 가입실적에 따라 항목별 우대율 적용
- 전전월 및 전월은 "이자납입 예정일의 전월 응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납입 예정일의 전월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말일을 응당일로 간주
(예시) 6월10일이 이자납입 예정일인 경우 전월 응당일인 5월10일을 기준으로 전전월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의 실적을 산정하며, 전월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의 실적을 산정
- 금리특약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약정일로부터 3개월간(신용·체크카드 항목은 4개월간) 해당금리를 감면 받고, 이후 1개월 단위로 위 금리우대 조건 이행여부를 체크하여 항목별 우대율로 자동금리 감면. 단, 매월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면 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후 위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금리를 자동으로 우대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0년주기형변동금리 :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10년 이내에는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금리로 기준금리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 10년물을 적용
* 5년주기형변동금리 :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5년 이내에는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금리로 기준금리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 5년물을 적용
- 군간부 우대혜택 대상(생활안정자금 용도에 한함)은 복무기간별 우대금리 적용
- 복무기간 5년 이하: 연 0.1%p, 5년 초과 10년 이하: 0.2%p,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0.3%p, 20년 초과(군인연금 수급권자 포함): 연 0.4%p
- 주택구입자금 신청하는 경우『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매매)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p 추가 우대금리 적용
|
|
대출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1. 당행 전산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2. 개인신용평점 KCB 581점 이상이고 NICE 690점 이상 고객
3. 신청고객 포함 세대전체의 소유주택수가 1주택 이하(주택구입자금인 경우 신청 시점 무주택)일 것
4. 한도조회부터 대출금 송금 단계까지 본인명의 핸드폰 보유자
5. 신청고객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 중일 것(주택구입자금인 경우 신청고객 본인 단독 소유 예정일 것)
6. 대출고객이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 중(주택구입자금인 경우 실행일부터 전입 및 거주 예정)일 것
7. (주택구입자금인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고객
8. (주택구입자금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구입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일 것
은행에 휴대폰 번호가 정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은행 내부 기준 등 취급제한 사유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될 수 있음
※ 군간부 우대혜택 대상(생활안정자금 용도에 한함) : 현역 복무(재직)중인 장교, 부사관, 준사관(준위), 군무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퇴역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본인
|
|
담보
|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
O |
|
|
|
O |
|
| ※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
|
대출신청시기
|
대출신청은 대출금지급 희망영업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인 경우 2개월 전부터 15영업일 전까지, 생활안정자금인 경우 1개월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가능하며, 매일(휴·공휴일 포함) 08:00~22:00사이에 신청 가능
|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해약금
|
- 상환금액 × 0.61% × (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 매년 전년말 잔액(취급년도 최초 대출금)의 10% 해당금액 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자동감면
|
|
부대비용
|
- (대출 신규취급 시)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 시)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
|
필요서류
|
- 신분증
- (주택구입자금인 경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 군간부 우대혜택 대상(생활안정자금 용도에 한함)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필요
- 현역 군간부 본인 및 배우자 : 군간부 본인의 병적증명서 등 복무 증빙서류
- 퇴역 군인연금 수급권자 본인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재취업 시 재직증명서와 군인연금 지급 확인서로 갈음)
|
|
금리인하요구권
|
불가(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능)
|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p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