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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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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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4일,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 40년
대출금리자동반영테이블
기준금리(+) |
3.111 |
3.490 |
가산금리(+) |
1.548 |
2.434 |
감면금리(-) |
0.000 ~ 0.600 |
0.000 ~ 0.400 |
자동감면금리(-) |
0.000 |
0.000 |
대출금리 |
최저 4.059 ~ 최고 4.659 |
최저 5.524 ~ 최고 5.924 |
※ 00시~06시 중 대출 실행 시 일자별 금리 변동으로 인해 안내금리와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변동금리 3개월물, 최초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 기준
주2) 고객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산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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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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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외
- 외국인 및 외국법에 의하여 외국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고객
- 미성년자(상속 등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가능)
- 당행의 대출금이 연체중인 고객(보증접수일 기준)
- 기타 공사에서 보증을 거절하는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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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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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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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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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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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부분균등분할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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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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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1.2%×(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9%×(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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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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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②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보증가입금액의 0.1%~0.3%)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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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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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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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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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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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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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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