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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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상 한도 이내
- 대출한도는 개인신용평점, 전세보증금,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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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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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일, 대출금액 : 1억원, 대출기간 : 25개월, 일시상환 기준
대출금리자동반영테이블
기준금리(+) |
3.155 |
3.480 |
가산금리(+) |
1.744 |
1.868 |
감면금리(-) |
0.000 ~ 0.400 |
0.000 ~ 0.100 |
자동감면금리(-) |
0.000 |
0.000 |
대출금리 |
최저 4.499 ~ 최고 4.899 |
최저 5.248 ~ 최고 5.348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 주)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계대출 금리특약 세부내용
-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 급여(연금)이체, 적립식 예금,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 주택청약종합저축, 스마트뱅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실적에 따라 항목별 우대율 적용
- 전전월 및 전월은 "이자납입 예정일의 전월 응당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자납입 예정일의 전월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말일을 응당일로 간주
(예시) 6월10일이 이자납입 예정일인 경우 전월 응당일인 5월10일을 기준으로 전전월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의 실적을 산정하며, 전월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의 실적을 산정
- 금리특약 항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약정일로부터 3개월간(신용·체크카드 항목은 4개월간) 해당금리를 감면 받고, 이후 1개월 단위로 위 금리우대 조건 이행여부를 체크하여 항목별 우대율로 자동금리 감면. 단, 매월 위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면 금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후 위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금리를 자동으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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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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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인 고객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내(기타지역 5억원 이내),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 개인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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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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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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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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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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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임대차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 갱신 임대차계약 : 갱신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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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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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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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0.8%×(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5%×(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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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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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질권설정통지비용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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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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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등본,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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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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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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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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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2019.1.1일부터 가능)
* 단, 보증서(MCI, MCG 등)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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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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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그 외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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