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한도(요약)
|
담보주택 당 3.6억원 이내 ※ 단, 다자녀가구, 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4.2억원
|
|
대출금리(요약)
|
- 대출금리('26.1월기준)
최저 연 3.90% ~ 최고 연 4.20%('26.1월 기준)
최종적용금리 = 고시금리(보금자리론 금리) - 우대금리
|
|
상환방식
|
-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최초이자는 여신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납부한 이자의 계산최종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
|
|
중도상환해약금
|
- 조기(중도)상환원금×조기(중도)상환수수료율 0.5% ×[(3년-대출경과일수)/3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
|
부대비용
|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액
|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
필요서류
|
본인확인서류, 소득관련 증빙서류, 등기관련 서류
|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2~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