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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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요양급여비 : 최대 10백만원
나.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직업훈련생계비,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 최대 20백만원
다. 혼례비 : 최대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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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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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종류별 확정금리 적용
- 대출금리 : 외부차입금리+추가금리(연 0.6%). 단, 공단이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체불근로자생계비 : 연 1.5%
나. 요양급여비 : 거치기간 연 0.6%, 상환기간 연 2.6%
다.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라. 재직근로자의 대학학자금 : 거치기간 연 1.0%, 상환기간 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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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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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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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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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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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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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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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최대 6년, 상환기간 최대 5년)
: 원금은 매월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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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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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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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보증료 : 대출실행시 보증료를 차감한 후 고객이 요청한 당행 본인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 보증료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연 0.9%, 그 외 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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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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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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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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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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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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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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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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