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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대출

상품 안내
대출한도 10만원이상 4억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개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저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 지원
상품내용 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 2.0% ~ 2.75%의 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지원
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_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 주거전용면적 60㎡인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에게 2.0% ~ 2.75%의 금리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③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7% ~ 2.45%의 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지원
계약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계산방법
  • 이자납입 방법
    - 매월 이자납입일 후취로 지급
  •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원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상환방식인 경우 월 단위 계산(1/12)
    - 한편넣기로 계산하고 원미만 납입금은 절사
    - 약정 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첫 납입기일은 변경 전 최종 이자 계산일
    (전 회차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함
유의사항
  • 실거주 요건
    • 디딤돌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한 것을 증명하는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하여야 함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출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2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 가능
  • 결혼예정자 요건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 제출

상품혜택

상품혜택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대출금
    구 분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일반가구 생애최초 & 신혼가구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
    호당 대출한도 1.5억원 2.5억원 2.7억원 3.1억원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고, 만30세 이상인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②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주택가격 x LTV) - 선순위 채권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금리(요약) 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담보(대상주택 등)
    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40백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0백만원 초과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기본 우대금리] 1), 2) 중 1개만 적용 (각 항목간 중복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 · 다문화가구 · 신혼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1) ~ 4)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p∼0.2%p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아파트 연 0.1%p
  • 대출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의 금리우대를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주택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 신혼가구 전용)
  •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담보(대상주택 등)
    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40백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0백만원 초과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 [기본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음(신혼가구 우대금리 先 반영)
  • [추가 우대금리] 1) ~ 4)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p∼0.2%p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아파트 가구 연 0.1%p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③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④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담보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주택 주택외
담보
보증서 MCG MCI 예금담보 기타
O O     O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담보평가액
    -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담보취득
    1)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설정비율은 110% 이상)
    2) 저당권설정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
    3)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 담보취득 가능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금지급
  • 계좌로 지급
상환방식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분할상환
    1)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가능
    2)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 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3)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4) 체증식분할상환 세부기준
    -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
    -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부과
    - 상환금액 X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로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험료는 고객 부담
    3)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매입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부담
필요서류
필요서류 등
용도 서류종류 유효기간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개월
  •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1개월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 자격 취급 시)
소득
증명
근로
소득
택 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1개월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
소득
택 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1개월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개월
연금
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소득
추정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개월
건강보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개월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개월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용도 확인 필요시)
1개월
  •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 차주가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부동산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전자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
  •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 인감증명서
3개월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는 사본 받는 것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받는 것을 생략 할 수 있다.
  • 금리우대 및 자격 확인 시 기본증명서(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추가안내사항
  • 은행 영업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약관

약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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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2-1774호(2022.04.12)

유효기간 : 2022.04.12~2023.04.11

2024.04.17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