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
-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대출금
구 분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일반가구 |
생애최초 & 신혼가구 |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 |
호당 대출한도 |
1.5억원 |
2.5억원 |
2.7억원 |
3.1억원 |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고, 만30세 이상인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②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주택가격 x LTV) - 선순위 채권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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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
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담보(대상주택 등)
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백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40백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연 2.75% |
40백만원 초과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 [기본 우대금리] 1), 2) 중 1개만 적용 (각 항목간 중복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 · 다문화가구 · 신혼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1) ~ 4)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p∼0.2%p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아파트 연 0.1%p
- 대출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의 금리우대를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주택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 신혼가구 전용)
-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담보(대상주택 등)
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0백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40백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0백만원 초과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기본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음(신혼가구 우대금리 先 반영)
- [추가 우대금리] 1) ~ 4)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p∼0.2%p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아파트 가구 연 0.1%p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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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③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④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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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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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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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담보평가액 -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담보취득
1)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설정비율은 110% 이상)
2) 저당권설정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
3)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 담보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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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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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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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분할상환
1)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가능
2)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 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3)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4) 체증식분할상환 세부기준
-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
-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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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부과
- 상환금액 X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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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로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험료는 고객 부담
3)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매입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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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필요서류 등
용도 |
서류종류 |
유효기간 |
본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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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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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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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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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 자격 취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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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명 |
근로 소득 |
택 1 |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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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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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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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 |
택 1 |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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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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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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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연금 소득 |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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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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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소득
추정
| 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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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건강보험 |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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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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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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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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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용도 확인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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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 차주가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부동산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전자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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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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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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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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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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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는 사본 받는 것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받는 것을 생략 할 수 있다.
- 금리우대 및 자격 확인 시 기본증명서(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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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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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
- 은행 영업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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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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