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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대출

상품 안내
대출한도 10만원이상 4억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개인
20대 미만
0 명
0 명
20대
4 명
0 명
30대
10 명
2 명
40대
11 명
3 명
50대
2 명
1 명
60대 이상
0 명
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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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저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 구입자금 지원
상품내용 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 2.0% ~ 2.75%의 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지원
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_만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 주거전용면적 60㎡인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에게 2.0% ~ 2.75%의 금리로, 최대 1.5억원까지 지원
③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7% ~ 2.45%의 금리로 최대 3.1억원까지 지원
계약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이자계산방법
  • 이자납입 방법
    - 매월 이자납입일 후취로 지급
  • 이자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
    - 원금균등분할상환인 경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체증식상환방식인 경우 월 단위 계산(1/12)
    - 한편넣기로 계산하고 원미만 납입금은 절사
    - 약정 납입일은 연도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후 첫 납입기일은 변경 전 최종 이자 계산일
    (전 회차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함
유의사항
  • 실거주 요건
    • 디딤돌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건 담보물에 전입한 것을 증명하는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하여야 함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출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2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유예 가능
  • 결혼예정자 요건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 제출

상품혜택

상품혜택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다음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
    ① 호당 대출한도
    대출금
    구 분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일반가구 생애최초 & 신혼가구 미성년 자녀 2자녀 이상
    호당 대출한도 1.5억원 2.5억원 2.7억원 3.1억원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고, 만30세 이상인 주민등록등본 상 단독세대주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신혼가구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②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 (주택가격 x LTV) - 선순위 채권 - 최우선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대출금리(요약) ①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일반형)
  •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담보(대상주택 등)
    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40백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0백만원 초과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기본 우대금리] 1), 2) 중 1개만 적용 (각 항목간 중복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 · 다문화가구 · 신혼가구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 우대금리] 1) ~ 4)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p∼0.2%p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아파트 연 0.1%p
  • 대출신청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다음의 금리우대를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3년 이상 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2%
    -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 0.2%
    (주택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②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 & 신혼가구 전용)
  • [국토교통부 고시 기본금리]
    담보(대상주택 등)
    부부합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0백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40백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0백만원 초과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 [기본 우대금리] 해당사항 없음(신혼가구 우대금리 先 반영)
  • [추가 우대금리] 1) ~ 4) 각 항목간 중복적용 가능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연 0.1%p∼0.2%p
    2)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2.12.31. 신규 접수 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신규 분양아파트 가구 연 0.1%p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 적용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 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③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미성년자녀 2자녀 이상인 경우 70백만원 이하
    ④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세대주로 인정.
담보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주택 주택외
담보
보증서 MCG MCI 예금담보 기타
O O     O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1) 주거전용면적
    - 85㎡ 이하(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담보평가액
    - 대출신청일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 담보취득
    1)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설정비율은 110% 이상)
    2) 저당권설정은 토지와 건물에 모두 설정
    3) 담보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모기지신용보증(MCG) 담보취득 가능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대출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금지급
  • 계좌로 지급
상환방식
  •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분할상환
    1)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선택가능
    2) 최초 원금상환은 거치기간 종료 후 해당 일부터 매 1개월 단위로 상환
    3) 대출실행 후에는 거치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4) 체증식분할상환 세부기준
    - 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자
    -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부과
    - 상환금액 X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로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험료는 고객 부담
    3)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매입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 부담
필요서류
필요서류 등
용도 서류종류 유효기간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
확인 등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1개월
  • 외국인등록증(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1개월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 자격 취급 시)
소득
증명
근로
소득
택 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1개월
  •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
  •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업
소득
택 1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1개월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개월
연금
소득
  •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1개월
소득
추정
국민연금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개월
건강보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개월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개월
  •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위촉증명서, 운송사업면허증, 고용계약서 등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용도 확인 필요시)
1개월
  •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 차주가 부동산 전자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부동산 전자계약서와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확인 시스템에서 진위여부가 확인된 전자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
  • 등기권리증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 인감증명서
3개월
  • 임대차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 서류 발급번호,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유선을 통해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원, 소득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는 사본 받는 것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로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 확인이 가능하고, 확인된 배우자와 자녀 전원에 대한 중복대출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받는 것을 생략 할 수 있다.
  • 금리우대 및 자격 확인 시 기본증명서(귀화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추가안내사항
  • 은행 영업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
    • 3개월 이내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적용
    • 3개월 이후 :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적용
  • 기한의 이익 상실 후 총 대출 잔액에 대해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
    • 단,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간 면제

약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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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2-1774호(2022.04.12)

유효기간 : 2022.04.12~2023.04.11

2023.03.30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