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적합성원칙), 제18조제2항(적정성 원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설명의무), 제20조제1항(불공정영업행위), 제21조(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은행)에게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위법계약 해지 사유가 있음을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수수료(위약금 등) 부과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자료열람 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은행의 「자료열람요구권 처리기준」에 따라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약체결 등 그 이행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은 자료열람요구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처리결과 통지 및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은 보관기간 내 열람 가능하며, 보관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보관하고 일부 자료의 경우 5년 보관합니다.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
동 상품에 대한 문의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1566-2566)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피콜 안내 |
해피콜은 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하셨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상품가입시 해피콜에 동의하시면 ‘7영업일 이내 진행됩니다. 단, ‘금융투자업계 해피콜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상자가 아닌 경우 해피콜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