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정보 |
은행(수탁자)에 금전, 부동산 등을 맡기면서 생전에는 본인(위탁자)을 수익자로 정하고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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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
<유언대용신탁, 이래서 좋습니다!>
① 계약의 유연성 :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이 자유로움(위탁자 요청 시)
② 안정적 상속 :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 불가하며(※ 사해행위 등 일부 사례 제외) 신탁재산 이전 업무를 은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행
③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 |
상품내용 |
가입 시 필요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서류 |
발급처 |
비고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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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전자후견등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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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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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정부24, 주민센터 |
부동산신탁 계약 시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등기필증 |
등기소 |
부동산신탁 계약 시 | |
가입금액 |
재산별 1억원 이상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제외) |
계약기간 |
최장 30년 이내 (별도 해지 신청 없는 경우 자동 연장) |
유의사항 |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가 사망하여 해지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운용자산(부동산 제외)을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탁계약 기간만료 전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중인 운용자산(부동산 제외)을 모두 매도하여야 하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한 당일은 해지자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운용자산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신탁가능 재산 : 금전(필수), 부동산(선택)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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