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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은행(수탁자)에 금전, 부동산 등을 맡기면서 생전에는 본인(위탁자)을 수익자로 정하고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안내
계약기간 1년이상 30년이하(년단위)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금액 재산별 1억원 이상
상품특성 중도해지가능

상품요약

상품요약
요약정보 은행(수탁자)에 금전, 부동산 등을 맡기면서 생전에는 본인(위탁자)을 수익자로 정하고 사후에는 생전에 정한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신탁재산을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유언대용신탁, 이래서 좋습니다!>
① 계약의 유연성 :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이 자유로움(위탁자 요청 시)
② 안정적 상속 : 신탁재산은 강제집행, 보전처분, 체납처분 불가하며(※ 사해행위 등 일부 사례 제외) 신탁재산 이전 업무를 은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집행
③ 다양한 상품 운용 가능 : 고객 투자 성향에 따라 채권,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 가능
상품내용 가입 시 필요서류
서류/발급처/비고
서류 발급처 비고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의사 소견서 의료기관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부동산신탁 계약 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기소 부동산신탁 계약 시
가입금액 재산별 1억원 이상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개인사업자, 외국인 및 비거주자 제외)
계약기간 최장 30년 이내 (별도 해지 신청 없는 경우 자동 연장)
유의사항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위탁자가 사망하여 해지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 계좌 내 모든 투자운용자산(부동산 제외)을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신탁계약 기간만료 전에 위탁자는 신탁계약의 해지(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중인 운용자산(부동산 제외)을 모두 매도하여야 하므로 중도해지를 신청한 당일은 해지자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으며, 운용자산에 따라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탁가능 재산 : 금전(필수), 부동산(선택)
  •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격,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탁정보

신탁정보
신탁보수 (1) 유언대용신탁계약 신탁보수는 기본보수와 집행보수로 구분
- (기본보수) 유언대용신탁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한 보수로 계약 체결 시 납부 (신탁원본의 0.5% 내외)
- (집행보수)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이전 등 신탁계약 집행에 대한 보수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이 이전되는 시점에 납부 (신탁원본의 0.2~0.8%)
(2) 신탁재산별 부수계약에 따른 신탁보수는 별도 수취
- 단,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은 별도 신탁보수 없음
신탁재산운용 MMT, 채권, 정기예금, ETF 등 특정금전신탁 상품으로 운용 가능
중도해지수수료 편입상품별 상품별 설명서 및 약관 확인

설명서/
약관

설명서/약관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계약서(약관) 다운로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약관) 다운로드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상품설명서 (기본계약) 다운로드

유의사항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0336호(2025.01.14)

유효기간 : 2025.01.14~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