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정보 |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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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
- 납입한도 : 가입기간 중 매년 2,000만원(최대 1억원, 미납한도 이월가능)
- 2,000만원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
단,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한도와 합산관리
- 편입상품 : 예·적금상품(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펀드(국내채권형·주식형·혼합형·해외채권형·주식형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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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
- 가입유형 및 필요서류
계약기간 및 비과세 한도
| 구분 |
19세이상 거주자 |
15세~19세 미만 거주자 |
농어민 |
| 대상 |
일반형 |
서민형 |
일반형 |
서민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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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 |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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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 가입서류 |
실명확인증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만기 |
개별 계약에 따름 |
의무 보유기간 |
3년 |
-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전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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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최초 가입금액 5만원 이상
(단, 추가 입금은 편입상품별로 최소 예·적금 1만원, 수익증권 5만원) |
| 가입대상 |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19세 이상인자 또는 ②15세 이상 ~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외국인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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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36개월(의무보유기간) 이상 월단위 |
| 기타 |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가능
- 판매기간 : 2016. 03. 14 ~ (가입 시한 없음(제도 영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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