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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신탁형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안내
계약기간 3년이상 60년이하
신탁유형 자유적립식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구분 개인
가입금액 최초 가입금액 5만원 이상
(단, 추가 입금은 편입상품별로 최소 예·적금 1만원, 수익증권 5만원)
상품특성
20대 미만
0명 0 명
0명 0 명
20대
15명 15 명
4명 4 명
30대
10명 10 명
4명 4 명
40대
18명 18 명
17명 17 명
50대
16명 16 명
19명 19 명
60대 이상
31명 31 명
58명 58 명
닫기

상품요약

상품요약
요약정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 납입한도 : 가입기간 중 매년 2,000만원(최대 1억원, 미납한도 이월가능)
    • 2,000만원x [1+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는 4년)]
      단, 총 납입한도 1억원은 기 가입한 소득공제장기펀드 및 재형저축 한도와 합산관리
  • 편입상품 : 예·적금상품(시중은행, 저축은행 등), 펀드(국내채권형·주식형·혼합형·해외채권형·주식형 등) 등
상품내용
  • 가입유형 및 필요서류
  • 계약기간 및 비과세 한도
    구분 19세이상 거주자 15세~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대상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이하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직전과세기간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직전과세기간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인 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만기 개별 계약에 따름
    의무
    보유기간
    3년
    •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 전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 가능
가입금액 최초 가입금액 5만원 이상
(단, 추가 입금은 편입상품별로 최소 예·적금 1만원, 수익증권 5만원)
가입대상
  •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국내 거주자로서 ①19세 이상인자 또는 ②15세 이상 ~ 19세 미만인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경우 외국인도 가입 가능
계약기간 36개월(의무보유기간) 이상 월단위
기타
  • 전 금융기관 통합 1인 1계좌 개설가능
  • 판매기간 : 2016. 03. 14 ~ (가입 시한 없음(제도 영구화)

세제정보

세제정보
세제혜택
  • 가입기간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의 경우에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합니다.
  • 계좌의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되어야 비과세됩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ISA 계좌를 해지하여 60일 이내에 ISA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탁정보

신탁정보
신탁보수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운용상품별 신탁보수를 합산하여 산출하며,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시 후취로 납입합니다.
    운용상품별 신탁보수 = 운용상품별 평균평가금액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 운용상품별 연 보수율 : (RP/예·적금1)/고유계정대) 0.1%, (펀드2)) 0.2%.
    1) 2017.01.31까지 신규계약 체결된 정기예금 계좌의 경우 0.05% 적용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선취판매수수료와 펀드보수가 부과되는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펀드)이 편입되면,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취하지 않고 펀드보수가 부과됩니다.(신탁보수 별도)
중도해지수수료 편입상품별 상품별 설명서 및 약관 확인

설명서/
약관

설명서/약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약관(신탁형)_약관 다운로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신탁형ISA)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계좌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계좌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으로서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및 세부운용 지시대로 운용합니다.
  • 이 계좌는 신탁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의무 가입기간 내 해지할 경우 소득세, 일반과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또는 국세청 부적격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3465호(2025.05.23)

유효기간 : 2025.05.23~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