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파일작성 및 전송 (1) 최초로 신규 작성 할 경우 : [입력]을 클릭하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2)파일작성 후 [파일저장 및 전송]을 클릭한 경우 : 파일을 PC에 저장 후 또는 저장 안하고 전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급여이체 내역을 불러와서 사용할 경우 : [전송내역 가져오기] 클릭하면 과거 6개월동안의 전송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4) PC에서 작성한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할 경우 : [PC파일 가져오기] 클릭하면 PC에 저장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파일전송결과 조회 : (1) 전송한 파일 중 이체대상 파일을 선택하고 [상세조회]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이체실행]버튼 클릭하면 이체가 실행됩니다. 3. 급여이체 실행 : 출금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입력후 이체를 실행합니다. 4. 급여이체 결과조회 : 급여이체가 실행된 후 5~10분후 조회를 하여 확인합니다.
답변자동이체 건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ㆍ하나의 계좌에서 동일한 지정일자로하여 이중 자동이체 등록은 불가능 합니다. ㆍ예약이체 금액은 이체 지정일자에 1일 이체한도 범위내에서 이체가 가능합니다.
답변인터넷뱅킹에서 한번 이체 되신 금액은 예금주의 자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상대 예금주에게 직접 청구 하시거나 저희 은행을 방문하시어 자금 반환 청구의 정식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인터넷뱅킹에서 거래정지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또는 최종 이체 후 12개월 동안 이체거래를 하지 않아 거래정지로 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 -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정상적이신 경우라면, “개인인터넷뱅킹 > 뱅킹관리 > 인터넷뱅킹관리 > 이체정지고객 재사용신청”을 통해 재개 신청가능 . - 보안매체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정상적이시지 않은 경우라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이용재개 신청. 2. 인터넷뱅킹 신규 가입후 3영업일 이내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재개 거래 후 이용가능 (2017년 4월 6일 이체비밀번호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은 3영업일 이내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정지가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이미 이체비밀번호 3회 오류초과 또는 이체비밀번호 3영업일 미등록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이용이 제한된 경우는 영업점 방문 후 이용재개 신청)
답변예, 개인고객님의 경우 영업점에서 전자금융신규시 인터넷출금권한을 등록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상에서 출금계좌 추가등록 권한신청을 하시면 최대 30개 계좌까지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체는 5백만원내에서 출금계좌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체한도의 변경은 감액만이 가능합니다.
답변계좌이체의 "이체결과조회" 클릭하신 후 해당계좌를 조회하시면 이체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6개월전 거래분만 가능) 이체결과에 대한 조회물은 변경가능성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계좌이체 -당행 : 무료 -타행 : 건당 500원(Royal고객은 면제, Prime고객은 20% 감면, Ace고객은 10%감면) 예약이체 -당행 : 무료 -타행 : 건당 500원(Royal고객은 면제,Prime고객은 30% 감면, Ace고객은 20%감면) 자동이체 -당행 : 무료, 타행 : 건당 300원(ACE VIP이상 면제)
답변1일 이체한도 - 개인고객 : 5억 - 기업고객 : 50억 1회 이체한도 - 개인고객 : 1억 - 기업고객 : 10억
답변2017년 4월 6일 이체비밀번호가 폐지 시행됨에 따라 신규 가입고객은 3영업일 이내 이체비밀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정지가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이미 이체비밀번호 3회 오류초과 또는 이체비밀번호 3영업일 미등록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이용이 제한된 경우는 영업점 방문후 이용재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