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개인뱅킹 메인과 기업뱅킹 메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각 뱅킹의 메인화면에서 "빠른서비스"의 "계좌조회"를 통하여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된 계좌만 사용가능합니다. 빠른서비스 계좌조회 이용 신청1.인터넷 뱅킹에서 신청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빠른서비스 계좌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 : 인터넷뱅킹 시작하기(공인인증서 필요)→뱅킹관리→계좌관리→빠른서비스 계좌조회신청/해지2.기업전용인터넷뱅킹 e-CBS기업전용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빠른계좌조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절차 : 뱅킹관리 → 계좌관리 → 빠른조회서비스 신청/해제3.영업점에서 신청아래의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구분 본인(대표자) 신청시 대리인 신청시 1. 개인 (개인기업포함)- 실명확인증표- 사업자등록증(개인기업만 해당)- 거래통장인감 또는 서명-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 대리인 신청 불가 단, 개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신청 가능 (개인기업은 불가) 2. 법인- 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 또는 거래통장인감 (사용인감계 제출에 의한 사용인감포함)-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사업자등록증 -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유효기간 3개월) ※ 대출이자조회, 외환관련조회, 기타 각종 다양한 조회서비스 등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 통장 미정리내역의 건수제약없이 CD, ATM기로 입출금거래가 가능합니다. - 조회메뉴에서 통장미정리내역조회 클릭하신 후 통장미정리내역 통합하시면 영업점을 방문하여 통장미정리내역을 정리할 필요없이 인터넷뱅킹상에서도 통장정리가 가능합니다.
답변계좌이체의 "이체결과조회" 클릭하신 후 해당계좌를 조회하시면 이체 확인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체결과에 대한 조회물은 변경 가능성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인터넷뱅킹에서 과거 10년까지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 거래내역은 활동계좌인 경우 [메뉴]>[조회]>[상품별거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지계좌인 경우 [메뉴]>[조회]>[해지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변당일 거래 내역이 거래내역 조회에 등록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메뉴] > [이체] > [이체결과조회]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